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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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지난해(2021년) 출산율은 0.83명(OECD 평균은 1.63명)이었고 신생아 수는 27.3만 명으로서 출산율의 경우 회원국 중에서 제일 적었음.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자 신생아 수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6분으로 OECD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과 육아 시기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보장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父)와 자녀 간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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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