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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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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