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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고, 가족돌봄휴가에 한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자녀가 휴교ㆍ휴원 및 원격수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이 보장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음. 2021년에 KDI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에 따르면 일부 부모는 일ㆍ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음. 특히, 39∼44세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 취업자가 아예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은 5.09%로 기혼 남성(1.67%)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문제임. 이에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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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