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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사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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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