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3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29 · 국민의당 1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사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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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