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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0-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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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성 간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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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