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ㆍ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ㆍ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ㆍ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