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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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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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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