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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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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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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