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양사고 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긴급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체계의 부재 등으로 구조기관이 출동하더라도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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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