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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양사고 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긴급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체계의 부재 등으로 구조기관이 출동하더라도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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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