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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여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녹조의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 취수시설을 설치ㆍ운영(심층취수탑 사업)하여야 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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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