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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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育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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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