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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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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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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