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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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그린금융협의회는 공동 녹색지원전략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국제사회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회의 횟수는 1차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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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