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그린금융협의회는 공동 녹색지원전략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국제사회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회의 횟수는 1차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