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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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한 신청과 신고의 접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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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