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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증함에 따라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5조). 다. 기업이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업이 기업범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8조). 마. 법원이 기업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손해의 원상회복, 유사범죄 예방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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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