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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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한편, 종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0월 15일에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반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4조).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3.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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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