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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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ㆍ정비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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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