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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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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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