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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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을 수시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관측기관의 장이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거나 기상청장의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청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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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