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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시ㆍ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접수되는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시ㆍ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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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