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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장부ㆍ서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품 등록 과정에서 시정조치명령 없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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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