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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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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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