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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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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