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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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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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