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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무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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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