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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옥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집자의 목표모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모집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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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