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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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대사회에 이르러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산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상속의 이념에 따라 개개인의 자산형성기회의 공평한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자산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형성기회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획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자산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상속의 이념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을 말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의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자산의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자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둠(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기본자산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신생아에게 지급되며, 기본자산지급액은 수급권자 1인당 3천만원, 기본자산예금액에 대한 예금이자의 금리는 연 4퍼센트로서 단일 금리를 적용함(안 제12조). 마. 기본자산 수급권자의 대리인은 기본자산의 예금ㆍ인출을 위한 수급권자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본자산지급액을 신청해야 함(안 제13조). 바. 기본자산 지급신청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본자산지급액의 지급결정, 지급방법 등 기본자산지급액 지급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기본자산 전용계좌의 추가 납부금지, 수급권의 상실, 기본자산지급액의 환수 등 기본자산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기본자산 수급권의 보호, 비과세 특례, 이의신청 등 기본자산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기본자산제도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기본자산제도에 관한 연구, 기본자산의 시효 등의 보칙규정과 기본자산지급액 지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둠(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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