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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는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나 등급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규율되는 상황이며 나아가 선임인원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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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