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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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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