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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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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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