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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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