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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 조치나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는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이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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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