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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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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