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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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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