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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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먼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ㆍ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ㆍ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동 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함. 2)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직업윤리ㆍ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1)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총괄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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