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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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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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