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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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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