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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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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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