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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이에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조, 제5조의2·제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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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