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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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이에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조, 제5조의2·제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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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