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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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