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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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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