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