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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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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