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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DLFㆍ옵티머스ㆍ라임펀드사태의 경우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해당상품을 구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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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