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대부분(약 89%)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실정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자 지난 2021년 근로자 수급권 보장과 노후 소득 확충을 목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 의무화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음. 당시 개정법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 상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장관 직속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여 근로자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한 후, 사용자가 ‘사용지정운용방법’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이를 2023. 7. 11.까지 완료하도록 함.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3. 7. 12. 이후 ‘퇴직연금’을 설정한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금융기관별 ‘디폴트 옵션’ 안내와 적용 여부 확인 진도율은 평균 약 29%에 머무르고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3. 7. 11.까지 100% 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다수의 영세 사용자가 범법에 내몰려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큼. 이에, 이 법(법률 제1875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개정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규약에 개정 규정의 내용 반영 시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자 함(부칙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75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를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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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