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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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두배로 늘어나 25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쳤음.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이 지적됨. 이에 2022년 4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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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