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