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안 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및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정 요구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시정 명령 또는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안 제43조제1항)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도록 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기능대학의 경우에도 그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안 제55조) 근로자,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림. 라.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안 제56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2조의3 신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