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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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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시정요구·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근로자?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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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