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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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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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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