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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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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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