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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8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0호),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30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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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