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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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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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