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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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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재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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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